韓 담뱃값 OECD 34위…전자담배 확산, 청소년 흡연 '미해결 과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흡연율 반등 등 과제 남아 지속 대응"

3일 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5.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년간 전 세계 170개국에서 2600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했지만 전자담배 확산과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정부도 최근 흡연율 반등 등을 감안해 지속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올해로 발효 20주년이 됐다. 담배의 위험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년간 담배규제 정책 도입과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협약을 비준한 170개국에서 25세 미만 흡연자가 2400만 명 감소했고 45~59세 흡연자 200만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협약 이행 노력을 이어왔으며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세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협약 제8조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기준 74개국이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에 완전한 금연 환경을 마련했으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관련 정책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협약 제11조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조치로, 현재 138개국에서 의무 시행 중이다. 그중 76개국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표면의 65% 이상 적용하고 있으며(우리나라 50%), 25개국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를 도입했다.

협약 제14조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올해 WHO의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모범사례로 포함됐다.

협약 제12조는 담배규제 인식 제고 교육·홍보·훈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확산과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WHO 보고서에 대중매체 금연 홍보 활동을 최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국가로 인정받았다.

협약 제6조는 담뱃세와 가격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하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도록 권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은 9869원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원으로 34위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 흡연율이 감소하고 금연 정책은 강화됐지만, 전자담배 확산과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담배회사는 전자담배와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을 잇달아 출시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WHO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신제품 등 전자담배와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담배 업계의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헌주 원장은 "올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20주년,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등 금연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라며 "그동안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전자담배·신종담배 확산과 최근 흡연율 반등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담배규제 노력과 함께 정책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개발원은 이런 담배규제 정책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59호로 정리, 발간했다. 누구나 개발원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