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연내 처리"…의료계 '반발' 관건(종합)
'경비 지원+10년 의무복무' 추진…"직업선택·거주이전 자유 침해"
'의료혁신위'서 논의하기로…의협 "참여해 합리적 대안 낼 것"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올해 정기국회 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당정대가 일방적인 처리 대신 공론화 기구(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정대 논의 결과에 관해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없이 정책을 입안해 진행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에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지역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의사제도에 관해서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는 입학금, 수험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진료권에 있는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복지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에선 지역의사제 자체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지역 수가 가산제도,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이 이날 당정대가 제시한 공론화 기구(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때와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공개회의 방식을 통해 국민이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의료계도 합리적 대안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보건복지분야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의 연내리와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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