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여건…"식약처·본사 책임"
서미화 의원 "책임 있는 위생 지도에 적극 나서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3133건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책임있게 위생 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업종별로 치킨이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 △요거트 42건(1.3%) △탕후루 25건(0.8%) △육회·연어 23건(0.7%)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순이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의 88.5%가 과태료 부과(1451건, 46.3%)나 시정명령(1321건, 42.2%)에 그쳤으며,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시설개수명령 83건(2.6%), 영업소 폐쇄는 1건(0%)에 그쳤다.
브랜드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 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순이었다.
또한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 상위 20개 브랜드만 따져도 위반 사례는 200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위반 사례가 2000여건에 달하는 만큼,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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