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료비급증에 건보료율 인상 불가피…국고지원 확대 과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올해 재정적자 전망
높은 보험료 의존도 지적…"국고지원 확대해 지속가능성 확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했다. 2년간 동결을 깨고 올린 것으로,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고 지원 확대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내년 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2235원,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던 2% 안팎 인상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을 고려한 최소폭 조정이다.
이번 인상은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 증가세 정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확충·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령화와 가입자 증가세 둔화도 부담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19.2%에서 2030년 25.3%, 2040년 34.3%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직장가입자 증가율은 2022년 3.2%에서 2025년 0.6%(잠정치)까지 둔화해 보험료 수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지출을 늘고 수입은 줄면서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전망도 앞당겨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건보 적자 전환 시점을 2026년에서 올해로,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진료 억제, 비급여 관리 강화, 성과 기반 수가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매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88조 7773억 원 중 보험료 수입 비중은 86.2%에 달한다. 반면 프랑스는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사회보장분담금·목적세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도 보너스·임대소득·배당금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전체 수입의 36%로 법제화해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보험료 전전년도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14.4%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누적 부족액은 18조 원을 넘어섰다. 예상 수입액을 매년 전전년도 기준으로 잡으며 과소 추계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가 보험료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17%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여기에 건강증진기금 3%를 더해 총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지원' 문구를 '부담'으로 바꿔 정부 의무를 강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남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국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법정 비율 준수를 넘어 실효성 있는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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