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사건, 쟁점된 '대리 수령'과 '비대면 처방' 원칙 살펴보니
대리수령, 거동 곤란한 경우 가족만 가능…매니저는 포함 안돼
일반의약품, 대면 거쳐 비대면 재처방 가능하나 '향정'은 예외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 초점은 대리 수령과 비대면 처방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찾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거쳐야 한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대리 수령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 처방'을 금지한다. 또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보호자의 범위는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매니저는 법이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만성질환 치료제는 한 차례 대면 진료를 거친 뒤에는 비대면 재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낙스·스틸녹스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전에 대면 처방 이력이 있더라도 비대면 처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진료·처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싸이가 매니저를 통해 약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면 '대리 수령'이, 또 대면 진찰 없이 약을 처방받았다면 '비대면 처방'이 각각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싸이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공범 성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처방을 내준 의사의 책임 역시 쟁점이다. 실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사는 "비대면 진료 절차에 따른 처방이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대리 수령, 비대면 처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진규 법무법인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는 "비대면 처방 절차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됐는지, 대리 수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스케줄 등을 이유로 매니저가 반복적으로 약을 받아왔다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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