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에 울컥…의료계 우려 해소해야"

"30여년만에 법 제정 첫 걸음…발의 10년만에 복지위 문턱 넘어"
"문신, 제도 안에서 관리해 국민안전 보장"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박주민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앞으로 갈 길이 남아 있다. 법사위,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의료계의 강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울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3년 만이다.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무려 30여 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함께 힘써주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복지부 관계자분들,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30만 문신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문신 합법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꾸준히 법안을 발의해 왔다"며 "첫발의 후 10년 만에 드디어 복지위 문턱을 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과의 기쁨, 문신사분들과 함께 나눴다"며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캐리커처 나눔 행사에서 멋진 그림을 선물로 받고,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전갈 헤나도 해봤습니다. 비록 아직은 '문신'이 아니라 '헤나'이지만,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을 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