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와 수산물 전자증명 약정 체결…"새우 수입 수월해질 것"

안전관리 강화…소요 시간과 비용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에콰도르 생산무약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에콰도르 생산무약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됐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다. 앞으로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이로써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증명서가 자동 첨부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진다.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흰다리새우 및 붕장어 국내 수입량 2위국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