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신 경험 1300만…'문신사법' 제정해 안전관리해야"

시술자 30만인데…현행법상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으로 분류
박주민 "문신 이미 일상화…법 제정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민국 성인의 30%인 1300만 명이 문신 경험(눈썹, 입술 포함)이 있는 가운데, 문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태스크포스팀) 및 관련 단체들과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신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병·의원 내 시술 비율은 1.4%에 불과해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일상화된 문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일상화되었지만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방치돼 있다"며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꾸준히 문신사법을 발의해 왔고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은 "문신산업의 구성원 모두가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를 마쳤다"며 "법과 현장이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도입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 마련 △미성년자 문신 금지 의무 교육 도입 △납세 교육 진행 및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신사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부와 현장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