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합의금 받고도 건보 진료…규정 위반, 5년간 108억 샜다
보험사서 치료비 받았다면 수령한 돈 소진까지 건보 미적용
회수 59% 불과…"시행령 개정 등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수령한 뒤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5년간 4055명이며 총 108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와 합의금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하는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의금을 받고 같은 증상으로 건보 치료까지 받았다고 파악된 인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4055명이었다.
공단이 지원한 진료비는 △2019년 29억 6700만 원 △2020년 20억 8500만 원 △2021년 22억 5200만 원 △2022년 19억 2000만 원 △2023년 16억 3600만 원 등 5년간 총 108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공단이 환수한 돈은 최근 5년간 59%(63억 52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앞으로의 치료비를 미리 받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고 같은 질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합의금을 받아 치료비를 다 쓸 때까지 그 질병 치료에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보 재정 누수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 자료, 자동차보험사 합의금 지급 내역을 공단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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