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기피제 등 휴가철 인기 제품 불법·부당광고 적발

꼼꼼히 확인 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 News1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광고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사례가 나왔다.

화장품 광고에서도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이 집계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