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인사청문회 18일 확정…배우자 '농지·주식' 쟁점
복지위, 계획서 채택…李대통령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적임"
국힘, 배우자 '평창땅 농지법위반' '마스크 등 주식' 의혹 집중
- 구교운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한상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 의료계에선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주식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당이 대치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증인 채택에 관해선 여야 간사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국회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를 상대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최전선 현장을 지키고 방역상황을 지휘하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자질과 관련 "업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의식, 온화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정책 이해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돌봄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강국의 청사진을 그릴 장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인 A 씨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관련 의혹 제기에 관해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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