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美 캘리포니아는 1인당 5명 법제화, 한국은 16.3명
"복지부 장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고려해 배치기준 결정"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은 더 촘촘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