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에 포함시켜야…"청소년에 상당한 위협"

국회입법조사처 지적…무인 판매점서 접근 우려
전자담배 사용 유도하는 감미료·향료 규제 필요

31일 서울역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향물질 첨가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로 2020년(4.4%)에 비해 감소했으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0%,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포인트) 0.8%p 상승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의 관문 역할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다른 약물 사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 하지만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하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는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의 정의에 담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자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2월까지 상정이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무인 판매점도 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어도 매장 개설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일·디저트 등 각종 향미를 첨가한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용을 이끌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성인인증절차를 두고 있으나 청소년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일부에서는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의 광고성 사용 후기를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 OTT 콘텐츠를 통해 흡연 장면이 노출되거나 청소년 흡연이 직접 묘사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포함하고, 청소년 구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상 확인 의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와 청소년 사용 유도 향미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감미료·향료 첨가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후 모니터링과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