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 노인돌봄 기관도 취업 제한받는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7개 통과
아동 '재학대' 시 대면조사 의무화…취약 아동 자산 컨설팅 제공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며,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추가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재학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포함해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돼 시설 안전성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해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 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