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업체, 의료인에 8182억 합법적으로 지원

복지부,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818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돼 2022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 업체 1만3641곳, 의료기기 업체 8148곳 등 총 2만1789곳이 참여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촉 영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조사 업체 수는 1차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곳(전체의 18.2%)이었다.

18.5%의 의약품 업체, 17.7%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들이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 규모다. 제품 기준으로 하면 2119만개 정도다.

1차 조사 결과(금액 7989억원, 제품 2048만개)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확인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의료인은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