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문 여는 병·의원에 보상 대폭 확대…"기존 가산 3배, 9000원"

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대면 회의…소위원장 신현웅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확대…환자부담 4500만 원→227만 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대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일 건강보험 수가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마치고, 이날 오후 2025년 첫 대면회의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제2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건정심은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조치다.

특히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휴가산은 20%(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 추가 지원됐던 데 비해 설 당일은 이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공휴가산 30%의 3배인 90%(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건정심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치료제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업은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중증 난치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1년 차(2025년)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