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필수 가임력검사비 지원

[새해 업무보고]생계급여 11.8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제공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체계 마련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오른다. 또 지역·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 비율도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선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 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촘촘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47종 위기 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연 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20만 6000명→27만 3000명)하고,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II'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를 늘리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활동지원 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도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높인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은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은 8.6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독사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 명 목표)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지역·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여자 200만 원, 남자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연 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본인부담 0%로 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을 기존 '생후 5년'에 이른출산 개월 수를 더해 늘린다.

노인일자리 5000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203개소에서 137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