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등 19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입국 시 건강신고"

"치명적이고 감염력 높은 검역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문(질병관리청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 한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을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19개국으로 변경됐다. 우선 페스트 유행 우려로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2개국 지정이 유지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13개국 지정도 유지됐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으로는 미국 미네소타주 등 5개 주, 중국 광둥성 등 7개 지역, 멕시코, 캄보디아가 포함됐다.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조정됐다.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전자 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할 때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년 1분기 중점검역 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 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