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제공해야"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5일 서울시내 약국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회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에게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