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만든다…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에 비영리법인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이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산업-병원-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을 진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등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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