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투약자 헌혈 잇따라…올해만 45건 발생
위고비·마운자로 투약 후 7일간 헌혈 제한
40건 폐기·5건은 의료기관 등에 출고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투약한 뒤 헌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폐기된 혈액이 올해 들어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출고된 혈액도 5건 있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고비 투약자의 헌혈은 13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혈액이 의료기관 등에 출고되기 전 폐기됐으며 1건은 출고됐다.
마운자로 투약자의 헌혈은 올해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건은 출고 전 폐기됐고 4건은 의료기관 등에 출고됐다. 두 약물을 합하면 올해 투약 사실이 확인된 헌혈은 45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출고 전 폐기되고 5건이 출고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위고비 투약자의 헌혈 11건 가운데 8건이 출고 전 폐기되고 3건이 출고됐다. 마운자로는 5건 모두 출고 전 폐기됐다. 삭센다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약 사실이 확인된 헌혈이 매년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출고된 혈액을 사후 회수해 폐기한 사례도 1건 있었다.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 주사 후 7일간 헌혈이 제한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약물이 비만치료 주사제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고시 '헌혈기록카드'의 '최근 1주일 이내 약물 복용·주사' 문진 항목을 근거로 헌혈을 제한하고 있다.
투약 여부는 헌혈 전 문진을 통해 확인한다. 헌혈자가 주사 항목에 표시하면 간호사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헌혈 이후에는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 '혈액사용 보류요청'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정보를 혈액관리정보시스템(BIMS)과 연동해 헌혈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헌혈금지약물 처방 사실이 혈액 출고 이후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해 사용하지 않은 혈액을 회수한다. 이미 수혈이 이뤄져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혈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수혈자에게 통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주사 후 7일간 헌혈 제한 기준을 두고도 정작 투약 확인은 헌혈자의 자진 신고인 문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비급여 사각지대와 불법 유통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전산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는 심평원·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급여 약물 정보 연계와 문진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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