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점검했더니 적발률 1.3%…최근 6년 최고
올해 8172건 점검해 104건 적발…지난해 적발률 0.9%
5년간 처분 480건…76%는 휴·폐업·업무재개 미신고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올해 지도·점검 적발률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판매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진열 등도 적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17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4건이 적발됐다. 점검 건수 대비 적발률은 1.3%였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적발률은 지난 2021년 0.7%에서 2022년 0.4%로 낮아졌다. 2023년에는 0.6%로 올랐지만 2024년 0.3%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만6939건을 점검해 151건을 적발하면서 적발률이 0.9%로 상승했다.
올해 적발 건수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68.9%에 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려진 위반 처분은 총 480건이었다. 이 가운데 폐업·휴업·업무재개 미신고가 365건으로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해당 업소에는 등록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준수사항 위반은 49건이었다. 1회 판매 수량을 초과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등록증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분류됐다.
등록기준 미달은 36건이었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등록 판매는 12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사례도 11건 적발됐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와 지위승계 기한 내 미신고 및 점포 외 판매 등은 7건이었다.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없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4만1428곳이다. 2021년 3만6183곳과 비교하면 5245곳(14.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13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6861곳과 경남 2728곳, 부산 2601곳, 인천 2428곳, 경북 210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이후 지정 품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이 2023년 허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다.
허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업소가 전국 4만 1000여곳에 이르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보관·표시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국민이 필요한 때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정보"라며 "지자체와 판매업소는 영업 상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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