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부 '미프진' 도입 환영…국회, 후속 입법 적극 추진"

"과도한 제한으로 의료 이용 문턱 높여선 안돼" 제언도

남인순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6일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자 남인순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을 보건 의료체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오랜 제도 공백을 끝내는 출발점으로 삼아, 임신중지가 안전한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들여놓겠다며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후 허가한 뒤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남 부의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수년간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여성들이 불법 유통 의약품과 음성적인 거래의 위험에 내몰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식약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허가를 미뤄왔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법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허가를 미뤄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속한 도입을 주문하면서 마침내 제도 개선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넘어, 여성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이용의 문턱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허가 후 지체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접근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오랜 제도 공백을 끝내는 출발점으로 삼아, 임신중지가 안전한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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