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밀문서 유출 일파만파…세무조사 대응자료까지 번졌다
법인카드 내역 이어 회계법인 리포트까지 공개
"기업 기밀 관리 신뢰 흔들 수 있는 사안"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그룹이 최근 내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이어 세무조사 대응 문건까지 외부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료 유출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직 한미 직원으로 알려진 제보자 A 씨는 최근 복수의 언론사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2024년 한미약품 세무조사 당시 세무 파트너사였던 A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조사 결과 리포트'도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들의 실명도 기재돼 있는데, 출력본 형태로 외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응 자료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 기밀로 분류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회사 기밀 유지는 일감 수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데, 이 부분이 깨진 것에 대한 여파가 향후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자료 유출 자체가 회계법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고객사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대응 보고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영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료 유출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업 재무 분야에 종사하는 한 인물은 "기밀문서는 통상 접근 권한이 극히 제한되고 열람과 출력 기록도 시스템에 남는다"며 "자료가 언제 외부로 반출됐는지 특정되면 접근 권한자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자료 열람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의 영업상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자료를 제공한 자도, 이를 입수해 활용한 자도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그룹도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기자들의 취재 과정 등을 통해 어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역추적하고 있다"며 "제보자 측이 회사 입장을 요구하면서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의도가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문건 유출을 넘어 기업 기밀 관리와 정보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료 유출 과정과 입수 경위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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