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vs 마운자로 이번엔 광고 전쟁…노보, 릴리 상대 소송

노보 "최고 용량 제외한 비교광고로 소비자 기만"
릴리 "임상 결과 기반 광고…소송 적극 대응" 반박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경쟁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비만 치료제 광고가 허위·기만적이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이날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릴리가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이 노보의 '위고비'와 '오젬픽'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보는 릴리가 젭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최고 승인 용량을 위고비와 오젬픽의 낮은 용량과 비교하면서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위고비 7.2㎎ 용량은 광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최고 승인 용량을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은 없는데도 젭바운드는 약 50파운드(22.7㎏), 위고비는 약 33파운드(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는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노보는 법원에 해당 광고의 철회와 정정 광고 실시를 요청했으며 광고가 자발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과 함께 광고로 인해 발생한 릴리의 이익도 배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릴리는 광고가 2024년 완료된 'SURMOUNT-5'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릴리 측은 "노보는 제품 경쟁 대신 법원을 통해 임상 결과 공개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광고이며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