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악성 흑색종 치료 '디티아이주' 국가필수약 지정·주문제조

"치료 연속성 보장, 공급불안 우려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악성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필수적인 다카르바진 성분 주사제 제조를 지원해 안정적 공급에 나선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성분명 다카르바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를 활용한 정부 공적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 흑색종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피부암의 일종이다. 호지킨 림프종은 특정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암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디티아이주'는 암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해 멈추게 하는 약으로 악성 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표준치료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특히 국내에 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의료 현장에서도 이 약이 지속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그러나 제약사에서는 이 품목의 시장 규모와 수익성 한계로 안정적 공급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 및 제약사와 협의한 뒤 제약사 생산 원가를 보전하고 제조된 물량을 공공이 책임 구매·공급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방식 적용을 결정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식약처는 이달 중 주문제조 물량을 의료현장에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의료 현장의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대상은 유한양행의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 휴온스의 '휴메트린정' 등 총 8개가 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계·제약업계・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