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큼 예민"…삼성바이오 쟁의행위금지 항고심 D-1 쟁점 체크
가처분에서는 '마무리 공정'만 파업 금지
법조계 "회사 사업수행권 보장해야" 전망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과정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더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이다. 법원은 앞서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업계의 우려는 적잖다.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인 보안 작업의 적용 가능성을 바이오산업에서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공정인 배양 공정 등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결정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공정 도중 관리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제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다"며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나 분석법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은 "일시적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안 작업이 파업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가처분이 나온 이후 새롭게 내려진 판결인 만큼 고등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파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사의 사업수행권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일부 쟁의가 금지된 공정에 대해서도 전면 파업을 강행한 점도 법원이 보다 사안을 엄중히 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깨진 만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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