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표결 'D-2'…삼성바이오 장기전 분수령 되나

삼성바이오 노사,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추가 교섭
생산 차질·인건비 증가에 실적 부담 커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6일 현장 복귀에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인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갈등 장기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으로 회사 측은 당장 추가 파업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8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결과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 22일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 논의보다는 향후 협상 일정 조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청 주도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촘촘한 일정으로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노사정 협의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예정됐던 추가 협의 일정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 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 원 타결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의 20%를 초과 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임금 인상률 6.2%와 일시금 6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임금·성과급 외에도 인사·징계·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단기간 내 극적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 노사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협상 쟁점이 보다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와는 별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최근 법정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지난 3월 이후 업무방해·부당노동행위 등을 놓고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법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일부 필수 공정에 대한 파업 제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수성과 품질·안전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사실상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016360)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인건비 추정치를 기존 1677억 원에서 2931억 원으로 75%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지만 임금 인상 기저가 매년 누적되는 구조적 비용 증가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1~5일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영향으로 약 1500억 원 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2% 하향 조정했다. 특히 생산·납품·매출 인식 사이클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실적 영향은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해달라며 항고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달 초 전면파업 이후 현재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2차 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