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바이오, 법원결정 어긴 노조 집행부 고소…'불법 파업' 강경 대응
박재성 지부장 등 6명 업무 방해 등 혐의
위법행위 추가 발생 시 회사 손해 더 커질 듯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법원이 파업을 불허한 공정에 대해서도 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일부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하지만,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중단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작업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의 적용 가능성을 바이오산업에서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는 4월 27일 발송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중단금지 작업의 작업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연차, 공휴일 근태는 사용할 수 있다"며 "연차 결재 미승인, 연차 반려 또는 시기변경권 통보를 받더라도 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해달라"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출근 거부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은 총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회사는 이 중 현장 관리자급(유닛장) 노조원 3명에 대해서만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3명은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 내지 공휴일 휴무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했는데 해당 휴가·휴무는 결재되지 않았고,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 및 정상 출근 요구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의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뿐 아니라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는 손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Quality)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노조 측은 접근 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적법한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의 시선은 다르다.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활동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제조 현장에서 비인가 인원이 임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객사와 신뢰를 지키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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