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의무 불이행
거래소, 삼천당제약 벌점 5점 부과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삼천당제약(000250)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0일 지정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을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됐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도 5점으로 집계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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