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푸라민 한방 파스, 항생제 아목크라정 등 행정처분
생활공작소 비데물티슈에도 15일 판매업무정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에서 제조하는 한방 파스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 등 4종을 지난달 20일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는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의 규정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건일바이오팜이 판매하는 항생제 '아목크라건정375밀리그램'과 '아목크라건정625밀리그램'을 의약품 식별표시 미변경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샤인이 판매하는 '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에 대해서도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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