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모사드정, 진통제 멜캄캡슐…미래바이오제약 의약품 12종 행정처분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소화제 모사드정을 포함해 미래바이오제약이 제조하는 의약품 12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은 △이모나캡슐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헤파코엔플러스정 등 3종이다.

하이타민골드정은 '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으로 행정처분됐다.

또 '제품표준서 미보유'는 △셀비다정 △하이타민골드정 △하이펜에스정 △마그스타에프정 △헤파코엔플러스정 △트루액티비오정 등 6종이, '기준서 미준수'는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하이타민골드정 △마그스타에프정 △헤파코엔플러스정 △미래트리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모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멜캄캡슐(멜록시캄) △아멘틴정(메만틴염산염) 등 8종이다.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한 의약품은 △하이타민골드정(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 제품표준서 미보유, 기준서 미준수) △헤파코엔플러스정(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제품표준서 미보유, 기준서 미준수) △노텍정(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기준서 미준수) △마그스타에프정(제품표준서 미보유, 기준서 미준수) 등 4종이다.

이에 따른 처분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은 △미래트리메부틴정 △모사드정 △멜캄캡슐 △아멘틴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은 △이모나캡슐 △셀비다정 △하이펜에스정 △트루액티비오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은 △노텍정 △마그스타에프정, 제조업무정지 5개월은 △하이타민골드정 △헤파코엔플러스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