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정제 제형 제조 1개월 멈춘다…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미르토정 40㎎ 특정…"재고 충분히 확보해 영향 최소화"

위더스제약 CI/출처 : 위더스제약 홈페이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위더스제약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1개월간 중단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받아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생산중단 분야는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로 명시됐다. 아울러 특정 품목으로는 '미르토정 40㎎'이 같은 기간 제조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위더스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해서 출하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서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