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생물보안법' 트럼프 서명…中 공백, K-바이오엔 기회
생물보안법 상·하원 통과…中 솎아내기 해석
유럽·일본 등 경쟁 가담…글로벌 경쟁력 필요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하원과 상원을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탁생산개발(CDMO) 시장에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경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에스티팜(237690) 등이 직간접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앞선 10일 찬성 312, 반대 112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77, 반대 20으로 문턱을 넘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과 연관돼 있다.
대상에는 중국 임상시험위탁기관(CRO), CDMO 기업, 유전체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 기업인 BGI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이 해당한다.
중국 기업이 타깃인 이유는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수집 요구와 중국인민군과 중국 기업 간 협업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간첩행위(espionage)'로 간주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불발됐다가 1년 만에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정책 등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지는 이전보다 커진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이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히려 국내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바이오기업의 79%가 중국 CDMO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론자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할 수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에스티팜(237690)도 혜택의 범위 내에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위탁개발(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럽, 아시아 등 다른 기업까지 경쟁에 가담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마케팅 경쟁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의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국내 기업은 경쟁 업체의 전략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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