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요건 갖추면 즉시 진행…아직 미충족"

1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 공개…"현재 청구는 법적 요건 충족 못해"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장 모습. 2023.10.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셀트리온이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요건을 갖추면 진행하겠지만,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셀트리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한 회사의 검토 과정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회사는 주주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원칙하에 해당 사안을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른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주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면담에서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집청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소집청구에 응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적법한 안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정 시점의 주주목록과 위임장만 제출했다"며 "이 자료만으로는 소집청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당일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제기된 소집청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측이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이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수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들과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주주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