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신속 대처"

안전관리 역량 강화·공급망 부족 등 이슈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의약품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두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약정이다. 정보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 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할 전망이다.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일본·호주·브라질 협의체(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MDSAP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할 시 5개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식의약 제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