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시 염증완화 주사제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거쳐 결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29일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3일 염증완화 주사제 등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 포함됐다
또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형광조영제인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도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이 인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법정 기구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공급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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