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약·B형 혈우병약,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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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와 B형 혈우병 치료제가 보험급여 적용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성분명 벤라리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호산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천식 증상을 유발하고 호흡기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호산구는 주로 기생충 감염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의 일종이나 호산구성 중증 천식에서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염증 세포로 작동한다.

약평위는 또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은 혈액응고인자(9인자)에 기능적 결핍 또는 결합이 나타난 B형 혈우병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제다.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돼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으로 A형 혈우병, B형 혈우병, C형 혈우병으로 나뉜다.

약평위는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로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위험분담계약제란 약제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한 신약을 제약회사가 불확실성(Risk)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약은 혈액암으로 일컬어지는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효능·효과가 있다.

이 약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