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글씨' 의약품설명서 불편하셨죠?…QR코드 찍고 크게 보세요"
식약처, 'e-라벨 서비스' 시범사업 기업 현장 점검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QR코드를 찍어 의약품 설명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아ST'의 충남 천안 공장을 방문해 의약품 e-라벨 서비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식약처가 선정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일본은 2021년 전문의약품의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 했고,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한국처럼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항암 주사제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평가 중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전환이란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의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며 "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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