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특허 욕심낸 '듀피젠트'…국내서 연거푸 '쓴잔'

리제네론·사노피,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방법 특허등록 불발
거절결정 불복에도 이달 또 거절…중증 아토피치료제 경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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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추가 특허와 관련 연거푸 권리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개발사인 리제네론과 사노피는 이달 'IL-4R 저해제 투여에 의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방법'의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또다시 거절 결정을 받았다.

리제네론과 사노피이 지난 2019년 4월 출원한 이 특허는 IL-4R 항체를 이용해 중등도 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유럽에서는 2017년 출원돼 특허 권리를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내 특허심사 결과, 이 출원 내용은 기존 듀피젠트 관련 특허에서 추가로 발명의 독창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은 듀피젠트의 주성분인 두필루맙의 다른 특허에 포함된 내용을 별도 특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리제네론과 사노피는 듀피젠트의 치료방법을 활용한 대상을 중증 환자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나, 다른 특허에서 듀피젠트가 중등도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유효한 것으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듀피젠트가 IL-4R 저해 작용기전을 갖고 있으나, IL-4R 저해 기전의 모든 약물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리제네론과 사노피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달 거절과 심리 종결 통보를 받았다.

리제네론과 사노피가 특허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후발 경쟁제품의 증가 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보유한 듀피젠트 관련 의약 특허만 24건에 달한다. 이 특허들은 복제약 개발 차단과 경쟁 제품 견제 등 권리보호 수단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노피가 듀피젠트로 2020년부터 처음 중증 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데 이어 애브비 '린버크', 릴리 '올루미언트' 등이 보험 급여 약제에 합류해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치료 수요가 많다"면서 "최근 소아·청소년 연령 적응증 추가 등 면역억제 기전의 아토피 치료제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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