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파세타주' 약사법 위반 '과징금'…부광약품도 행정처분

신풍제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과징금 2790만원
부광약품 '프리마란정' 자동정제이물검사기 미준수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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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신풍제약이 해열진통 주사제 '파세타주(성분 프로파세타몰염산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2790만원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파세타주 제조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지난 15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등 위반이란 설명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것이다.

아울러 부광약품은 항히스타민제 '프리마란정(성분 메퀴타진)'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7월 25일~8월 24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자동정제이물검사기 가동 및 세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등이 근거 법령이다.

l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