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 상표권 패소하자 대법 상고 결정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이달 18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글리아티민'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웅바이오는 30일 "자사의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호칭·관념상 유상성이 없는 만큼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티린의 복제약이다. 앞서 이탈파마코는 국내에서 대웅제약을 통해 글리아티린을 판매해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판권을 회수하면서 양사간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탈파마코의 판권회수에 자회사인 대웅바이오를 통한 복제약 글리아티민 출시로 맞섰다. 기존의 영업망을 활용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올 상반기 동일 성분 의약품 매출 1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복제약 상표가 자사의 글리아티린과 유사한 상표로 권리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여왔다. 특히 대웅바이오가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의 판매 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유사 상표를 등록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특허법원은 이번 심결에서 "양 측의 상표 중 일부인 '글리아(GLIA)'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도 이를 쉽게 직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에 공통된 '글리아'가 별다르게 구분되지 않아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특허법원은 '글리아'와 연결된 두글자가 띄어쓰기가 없는 만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해 마찬가지로 구분이 어렵다고 봤다.
현재 대웅바이오는 이같은 판단이 이전 상표권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표와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라며 "이탈파마코 제품이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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