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바이엘 피임약 '야스민' 소송 빈발...美서는 수조원 배상

[사전피임약 부작용 경고등]②전세계서 유사 부작용
독일서 약물 추정 사망 사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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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바이엘코리아의 사전피임약 '야스민'을 처방받은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 환자들 소송이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배상금액만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이치벨레 등 외신보도를 검색한 결과 바이엘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는 지난 2011년 한 여성이 복용한 야스민이 폐혈전색전증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1세의 이 여성은 25세때인 2009년 야스민을 복용하고 혈전으로 인해 20분간 심장 정지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원에 자료로 제출된 전문의 소견에서는 심장 정지 사유를 커다란 피덩어리가 폐동맥을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으며, 해당 의사는 야스민이 혈전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 여성은 "평소 혈액질환이 없고 가족 병력도 없으며 흡연도 않고 정상체중으로 항상 운동을 해왔다"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다.

독일 의약당국이 15년간 478명으로부터 접수받은 부작용 사례중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16명이다.

이 같은 부작용 사례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이어졌다. 프랑스의 한 여성은 2012년 야스민을 복용한 후 뇌졸중이 발생했다며 바이엘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피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며 성분 위험성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유럽의약품청(EMA)는 야스민 등 피임약에 대해 혈전 위험성은 높지만 사용을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해 유럽 내 논란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도이치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부작용 문제로 2015년경까지 9000여건의 부작용 관련 소송이 제기돼 19억달러(환율 1150원 적용시 2조18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2012년 3분기 실적보고에 확인된 소송비용만 약 2500억원이다.

또 일본에서는 야스민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야즈'가 복용 환자에게서 혈전을 유발해 사망하는 사례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건에 달해 일본 보건당국의 안전성 속보가 발행되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은 2014년 1월 야즈의 허가사항 내 사용상 주의에 혈전과 관련된 경고항목을 신설하도록 지시하고 의료진에게 위험성을 알렸다.

해당 첨부 문서의 경고항목에는 '이 약의 복용에 의해 혈전증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할 것' 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제약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검단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여성 환자가 사망했다. 국내에서 야스민이 연루된 사망사건은 지난 2012년 2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후 두번째다.

혈전색전증은 쉽게 말해 피 덩어리가 생겨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춘천 병원서 야스민을 처방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사인도 폐혈전색전증이었다. 이 환자는 월경통을 겪던 중 야스민 3개월 처방을 받고 약 한달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등을 보이다 사망했다. 인천 지역 사망사건은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실태조사중이다.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