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열량·당류 등 영양정보, 누구나 한 눈에 본다"

품목제조 신고할 때 성분 정보 제출…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열량은 물론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DB를 통해 볼 수 있다.

식약처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앞으로 품목 제조를 신고할 때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DB를 통해 제공된다.

식약처는 "누구나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업계와 학계는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품목 제조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자를 포함했다. 기능성 원료 개발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는 합리화하고 외국인의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 서류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조 823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2% 늘어난 3억 1817만 달러(4792억 원)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