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자녀정보 온라인 조회 개시
서류 제출부터 조회 열흘까지 걸리던 절차, 획기적 단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론 보호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되어,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의 경우 기존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으로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선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정보를 최대 5년 전까지 조회 가능하다. 총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기본진료내역 등을 볼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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