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로 찜해놨는데"…건기식 거짓 광고 무더기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온라인 부당광고 47건 적발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2개, 함량 기준 미달로 폐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하고 결과를 이같이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고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20건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에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광고한 사례 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사례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업체 9곳을 적발해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 전문가 등과 상담을 통해 구매, 섭취하는 게 좋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섭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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