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곱창 업체 953곳 점검서 식중독균 26건…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기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곱창 등을 생산·취급·판매하는 식육·포장육 제조·판매업체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곳 중 6곳은 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체가 3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가 1곳씩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 등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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