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급식소와 주변 점포·분식점 26곳 '식품위생법' 적발
식약처, 신학기 식중독 예방 위한 점검 결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보관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총 2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3월 이뤄진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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