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KF 확인 후 사용해야…빨아쓰면 기능 떨어질 수도

제조사도 속인 KF94 라벨 갈이 8만장 불법 유통업자들 적발
KF 뒤 숫자 클수록 차단 효과 크지만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게 좋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게 좋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입자 차단 성능 등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세탁 후 사용하면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KF94 보건용 마스크 8만 2000장을 버려주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변조해 재판매한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1월 해당 보건용 마스크 8만 2000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 용인에 있는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그해 1~2월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 사용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간 사용기한을 연장·변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용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놓여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6 ⓒ 뉴스1

아울러 이들은 마스크의 사용기한을 변조하며 기존 제조 번호까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표시 사항을 점검하던 중 한 공무원이 표시 사항이 흐릿하고 제조 번호가 없는 해당 마스크를 접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부터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마스크 5만 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했다.

송대일 TF 팀장은 전날(16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2000장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됐고 2만 5000장은 적발된 이들의 세금 감면을 위한 자선단체 기부로 소진됐다"며 "마스크 MB 필터의 성능 때문에 사용기한이 정해진다. 이 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므로 이처럼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사용기한 등의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의 일종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진포집효율 등 마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으며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에 따라 KF80(80% 이상 차단), KF94(94% 이상 차단), KF99(99% 이상 차단)로 표시하고 있다.

KF 뒤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착용 시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입자성 유해 물질의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착용하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하고 틈이 없는지 확인해 안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마스크를 세탁 후 사용하면 유해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한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라고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매하기 전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게 좋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