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교육 품질 담보…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 교육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을 소분할 때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